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학원·교습소처럼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곳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보호는 강해지지만, 점검을 누가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특히 2024년 6월, 제주도 내 고등학교 식당ㆍ여자 화장실 상습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해자만 216명으로 추계되어 피해의 청소년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학원·교습소가 불법촬영 정기 점검 대상이 돼요.
시설이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밀집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