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상이 큰 국가유공자(비상이)와 그 가족·유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을 받는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있어요. 이 시설을 늘리면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기 쉬워지고, 대신 지자체 의료시설이 부담할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보훈병원에서만 받던 의료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맡는 기관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