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신고는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30일까지 더 미룰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권익위가 그 이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대신 권익위가 처리 결과 자체가 아니라 늦어진 사유를 보고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신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권익위가 그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요.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 신고에 대해 그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늘어요.
신고 처리 자체의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늦어진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