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건부로 풀려나는 사람(가종료·가출소) 가운데, 지금은 성폭력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발목에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어요. 이 법은 특정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감독의 빈틈이 줄어드는 대신,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ㆍ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전자장치를 채우지 않지만, 법이 바뀌면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돼요.
특정 범죄인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조건부로 풀려난 사람 중 전자장치를 채우는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