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세금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늘려주는 법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500만 원이 넘는 기부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새로 만들어요. 기부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낮아 기부자들의 세액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 구간이 없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에서 돌려받는 한도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요.
지금은 없던 공제 구간이 생겨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고, 이는 지방재정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