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해 일하는 상인연합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연합회를 지도·감독하는 규정도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인연합회가 운영비를 지원받아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판로확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운영비 지원을 받는 대신 지도·감독을 받고 운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상인연합회 운영비에 정부·지자체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