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준이 이미 없어진 옛 조항을 가리키고 있어서 알기 어려운데, 이를 다시 정하고, 횡령 같은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기부금을 다루는 단체의 임원 자격 기준이 바뀌어요. 다만 기부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