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때 전액 세액공제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10만원까지 낸 돈을 전부 세금에서 돌려받는데,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범위를 20만원까지 올려요. 기부자는 돌려받는 세금이 늘고, 그만큼 세금으로 걷히는 돈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가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있고,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장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액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 세금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커져요.
기부를 늘리려는 취지의 제도라, 기부금 수입이 늘 수 있어요. 대신 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액 공제 범위는 지금처럼 10만원으로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