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에 들어가기로 정해진 농지라도 보상을 받기 전까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직불금(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받는 농가는 늘어나고, 그만큼 나가는 직불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을 받기 전까지 농사를 계속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농지가 망가진 데에 농가 잘못이 없어야 해요.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늘면, 제도에 들어가는 돈도 그만큼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