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표결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내는 것을 1년 동안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같은 회기 안에서만 재발의를 막지만, 앞으로는 회기와 상관없이 1년이 지나야 다시 낼 수 있어요. 부결된 안건이 짧은 간격으로 다시 올라오는 일은 줄지만, 사정이 바뀌어 다시 논의할 여지도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규정하여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회를 2월ㆍ3월ㆍ4월ㆍ5월ㆍ6월 및 8월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회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듦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결된 안건을 1년이 지나야 다시 낼 수 있어요.
같은 안건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 표결에 오르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상황이 바뀌어도 1년 안에는 다시 다루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