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평소처럼 본회의장에 모여 회의하기 어려울 때, 화면을 통한 원격 회의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의를 이어갈 길이 생기는 대신, 어떤 상황을 그런 경우로 볼지는 의장의 판단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면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고 표결할 수 있어요.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어요.
계엄이나 국회 폐쇄처럼 대면 회의가 막힌 상황에서도 국회의 심의와 표결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