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어떻게 뽑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9명을 모두 임명하는데, 이 법은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MBC 내부 구성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해요. 추천 주체가 나뉘면 한쪽이 좌우하기 어려워진다는 취지지만, 국회 여야 몫이 커지면 정치권 영향이 커진다는 시각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BC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MBC는 공영방송이에요. 이 법은 MBC 경영과 사장 임명에 관여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방식을 바꿔요.
내부 구성원이 이사 3명을 추천하게 돼요. 지금은 이사 추천에 내부 몫이 따로 없어요.
여야가 각각 이사 5명씩을 추천하게 돼요. 추천 몫이 정치권에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