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마약 유통을 미리 차단하자는 취지인데, 위장수사가 늘면 수사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로 마약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마약 범죄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