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회의에 나오라고 부른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정부 인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지금은 따로 벌칙이 없어요. 이 법은 그런 불출석에 제재를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힘은 커지는 쪽으로 가지만, 어떤 제재를 어떻게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가 정부 인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을 제재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