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생명자원(농사에 쓰는 씨앗, 가축, 미생물 같은 생물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5년마다 짜는 기본계획을 만들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과 행정 절차가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통로가 생겨요. 대신 의견을 정리해 내는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정부 내부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