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할 때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국회의 자료 확보는 쉬워지고, 대신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다루는 다른 법보다 제출 의무가 앞서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워져요.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에서 국회가 받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