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병원을 열 때 절차를 더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열려면 먼저 시·도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병상을 나라가 관리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병원을 새로 여는 일은 더 까다로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 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열 때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없으면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동네에 새 병원이 생기는 절차와 병상 분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