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 가지는 인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건강·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는 기구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지역의 조례로 다루던 내용을 전국 법률로 만드는 것이라, 학교 안에서 학생 권리가 넓어지는 한편 새 기구 운영과 학교 현장의 조정이 함께 따라와요.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을 적극적인 주체라기 보다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간주되어 왔음.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학생인권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표현의 자유 등이 법으로 보장되고, 권리가 침해되면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해 조사·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기준에 맞춰 생활지도와 학교 운영을 조정하게 돼요. 발의자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센터 설치와 운영 등 새 업무와 인력·예산이 생겨요.
기존 일부 지역 조례로 다르던 학생인권 기준이 전국 단위로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