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렸을 때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권한이 끝난 뒤 자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사본을 갖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는 법이에요. 기술 유출을 막자는 취지인데, 처벌이 세지는 만큼 적용 범위와 기준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역과 벌금을 따로가 아니라 함께 받게 되고, 징역은 1년 이상으로 정해져요.
자료 반환 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갖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