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리모델링으로 세대수를 늘려 집을 짓고 공사를 마친 뒤, 누가 어떤 집과 땅을 갖게 되는지 공식적으로 알리고 등기하는 절차를 법에 새로 넣어요. 지금은 이 절차가 없어 업무가 헷갈리고 다툼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어, 재개발·재건축에 쓰는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88조)를 가져와 적용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한 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다르게 리모델링사업에는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 및 관보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 후 소유권을 옮기는 이전고시·등기 절차가 법에 정해져, 처리 기준이 생겨요.
소유권 이전을 알리고 등기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그만큼 고시·등기 절차를 거치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