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서핑 등)도 술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는 타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터보트 같은 동력 기구에만 음주·약물 조종 금지가 있는데, 노로 젓거나 파도를 타는 무동력 기구에도 같은 금지와 처벌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는 조종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음주·약물 상태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같은 물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구·선박·이용자에 대한 안전 규정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