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등학생(13세 미만) 자녀의 미술·음악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대상에 넣고, 공제 한도를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ㆍ유치원생ㆍ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자녀 1명당 연 30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만 인정되고 학원 등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영어, 수학 등의 학업을 보완하기 위한 학원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사교육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대체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어 있음.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 미술ㆍ음악학원 및 체육시설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사교육이 자녀 돌봄을 대신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