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기록물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재판기관이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표결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정한 대리인이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줄이지 못하게 해요. 전직 대통령 쪽의 열람권은 넓어지고, 수사기관이 기록물에 접근하는 절차는 까다로워져요.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보호ㆍ보존하고 공공에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용되면서 비밀 지정 기록물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된 이래로 총 17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6차례나 이뤄짐. 이로 인해 비밀 지정 대통령기록물 내용 일부가 공개돼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쟁점마다 악용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 주체인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의한 열람 요건이 수사ㆍ사법기관의 열람 요건보다 까다로워 법 취지에 따라 기록물을 많이 생산하는 정부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에 의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범위를 누구도 줄이지 못하게 되어 열람권이 넓어져요. 대리인 지정 요청은 30일 안에 심의를 거쳐 답을 받아요.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을 증거로 보려면 국회 표결로 동의를 받아야 해서 거쳐야 할 절차가 늘어나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수사 접근의 균형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