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얼굴을 합성한 가짜) 성적 영상이 인터넷에 퍼질 때, 이 영상이 올라온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 확산을 막자는 취지인데, 회사에 새 의무와 처벌을 지우는 만큼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이 올라온 서비스 회사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운영·관리하는 망에 해당 영상물이 올라오면 즉각 조치할 의무가 생기고, 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