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마약·도박 같은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회복을 돕는 일을, 지금의 정신건강 법에서 새로 만드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담당 법이 바뀌는 정비라서, 옮긴 뒤에도 지원이 빠짐없이 이어지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안번호 제1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업무의 근거 법이 정신건강 법에서 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바뀌어요.
센터와 그 업무가 새 법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