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규제 밖에 있던 연초 줄기·뿌리에서 뽑은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신종 유사담배도 담배에 포함해, 허가·경고문구·성분표기·세금을 똑같이 매기게 해요. 또 담배 판매점 지정 때 국가유공자·장애인을 먼저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름만 빌려주는 명의대여를 금지하며, 담배 첨가물·배출물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하게 해요. 관리 대상과 공개 정보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자가 내야 할 자료와 부담도 함께 늘어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규제 밖이던 신종 유사담배에도 경고문구와 성분표기가 붙고, 첨가물·배출물 성분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세금이 매겨지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첨가물과 배출물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천연니코틴 제품도 허가·표기·과세 대상이 돼요.
소매인 지정 때 우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대여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