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으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기업을,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공사·용역 입찰에서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산점을 주거나 입찰 참여를 그 지역 기업으로 제한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인데, 다른 기업의 입찰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공사·용역 입찰에서 가산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제한경쟁 범위가 해당 기초자치단체 기업으로 설정되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나 제한경쟁 설정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