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랏돈이 많이 드는 새 사업을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사전 타당성 검토)'의 대상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조사하는데, 이걸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려요. 조사 대상이 큰 사업으로 좁혀져 조사 건수는 줄어요. 대신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 사업은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새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 규모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게 돼요.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대신 사전 조사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