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로 보호받는 신고 대상에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을 더하는 법이에요. 이걸 더하면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을 본 사람이 신고할 때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아요.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 범위가 그만큼 넓어져요.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신고가 공익신고로 인정돼 신고자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내부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공익신고 대상이 돼요.
공익신고로 보호받는 신고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