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값이 정해진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민에게 채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값이 폭락해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받쳐질 수 있어요. 대신 차액을 메우는 돈은 기금과 예산에서 나와요.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이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하여 보전하는 등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 및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키운 농산물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비율이 얼마인지는 해마다 정부가 정해 고시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차액을 메우는 비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