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받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끝낼 때, 그 이유를 글로 적어 신고한 사람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고 처리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하도록 해요. 절차가 더 분명해지는 대신,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 그 이유의 요지를 즉시 통지받아요.
신고를 넘기지 않고 끝낼 때 이유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