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살거나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을 더하는 법이에요. 화재에 대비하는 교육 대상이 넓어지고, 그만큼 교육을 맡는 소방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동·노인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