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19구급대원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일을 대신할 기간제근로자를 정식 구급대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빈자리를 메우기 쉬워지지만, 한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구급 업무를 맡기는 범위는 함께 살펴볼 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 자격을 갖춘 기간제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어요.
법에서 119구급대원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생겨, 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맡을 수 있어요.
119 구급 서비스를 정규 대원의 공백 때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인력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