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자료를 낸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같은 특별한 이유를 대며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자료를 비공개로 받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더 받을 길이 열리는 대신,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시민이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는 부분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국회에 그 자료를 낼 때 비공개로 제출하는 길이 생겨, 자료가 공개 자리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를 적어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국회 의결로 받아들여지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제출 거부 대신 비공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국회가 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에 쓸 자료를 더 받게 되는 대신, 비공개로 처리된 자료는 밖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