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기관이 법을 어겨 물게 된 과징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내야 할 과징금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분할납부 기준을 하나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그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과징금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지자체마다 다르게 판단하던 상황에서, 법에 적힌 하나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