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 빌린 대금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대금이 밀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발주자와 건설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처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건설공사에서 받는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거쳐 지급돼요.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공공 건설공사의 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