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은 줄어들고, 수당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쓰는 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수당이 끊기지만, 앞으로는 그 권리를 승계받아요.
수당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