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사 때 마약을 포함한 약물을 잘못 쓰거나 지나치게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보건소와 함께 예방 교육을 하고 병원과 연결해 치료 등을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을 약물 오남용에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학생 건강검사에 약물 확인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검사 때 약물 오남용 여부 확인이 들어가고, 결과에 따라 예방 교육이나 병원 치료 연계가 이뤄져요.
아이의 건강검사에 약물 확인이 포함되고, 결과에 따라 학교가 보건소·병원과 연계해요.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와 예방 교육을 하고, 의료기관과 치료를 연계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