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유아 장애를 일찍 찾아내는 검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지역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형편에 맞춘 지원이 가능해지는 대신, 조례로 정하다 보니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특히, 이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지자체의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를 일찍 찾는 검사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사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검사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돼요. 지역 재정 형편에 맞춰 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