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지 않으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금 운용 과정을 국회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대신, 심의회를 두지 않으려는 기관은 국회 승인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의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7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을 심의회 없이 운용하려는 경우 그 이유가 국회 상임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승인 과정이 늘면서 기금 운용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심의회를 두지 않으려면 기재부 협의에 더해 국회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미설치 사유를 국회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여부를 승인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