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뿐 아니라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처럼 특수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서로 돈을 모아 돕는 '노동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합을 세울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조합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말고도, 서로 돈을 모아 돕는 공제조합을 만들거나 들어갈 길이 열려요.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일하는 사람의 복지를 사회보험이 아닌 공제조합 방식으로도 다루는 틀이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