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나거나 날 우려가 있을 때, 사고수습본부장이 사고 현장 가까이에 '현장상황실'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재난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모욕이나 비방에 대응하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전문 인력으로 꾸린 '인권보호지원단'을 현장에 보낼 수 있게 해요. 대응이 빨라지는 대신, 현장에 경찰·심의 인력이 상시 배치되는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 그리고 언론인 등이 그 현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수습본부 또는 지역수습본부가 사고현장에서 인근에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당 재난에 대한 왜곡보도,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 가까이 상황실이 생겨 신고와 대처를 바로 할 수 있고, 나를 향한 모욕·비방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이 현장에 와요.
현장 인근에 상황실이 생겨 대기·대응 창구가 가까워져요. 동시에 왜곡보도로 지목되면 신고 접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난이 나면 현장 인근 상황실과 인권보호지원단이 운영될 수 있어, 현장에 심의·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