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면,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형법에 새 조항을 만드는 법이에요.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람 몸이나 차벽, 철조망으로 길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지키려는 취지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요청인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장 집행 시 영장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법치에 바탕을 둔 국가 운영의 기본이자 근간이 됨. 영장 집행 방해는 여타 공무집행방해와는 달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더욱 크고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또한 방해행위의 구체적 방법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영장 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진로를 인신ㆍ차벽ㆍ철조망 및 기타 다른 방법들로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함. 이에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및 제14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몸, 차벽, 철조망 등으로 길을 막으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몸이나 물건으로 영장 집행 공무원의 길을 막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영장 집행을 방해받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처벌 조항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