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의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는 보상금·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소득 계산에서 빼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돈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일은 없어지지만, 지원 대상이 늘면 나라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보상금이 소득 계산에서 빠져, 이 돈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기지 않아요.
관련 보상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돼요.
지원 대상이 늘면서 제도 재정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