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검찰청법 등 7개 법률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전문직 퇴직이나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정하는 조항의 표현만 손보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 쓰이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바뀌어요.
퇴직이나 해촉 사유를 적은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요. 사유 자체를 없앤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법에 남아 있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정비돼요. 표현을 무엇으로 바꾸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