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나중에 임차인에게 먼저 팔겠다'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모집하려면, 파는 시기와 가격 계산 방법을 신고 내용에 넣어야 해요.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며 모집하면 처벌을 받고, 표준계약서와 어긋나는 계약조건으로 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신고와 협의 절차가 늘어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공급신고 후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포함하지 않은 우선매각 혹은 할인매각을 약속하며 입주자 모집 홍보 등 광고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매각 시기, 가격, 방법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구두로 약속받은 우선매수권 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수선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산정방법 등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으로 임대차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약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선 양도 조건으로 모집된 경우 양도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이 신고 내용에 들어가고, 표준계약서와 어긋나는 특약으로 공용부분 수선 부담 등이 넘어오는 것을 제한받아요. 대신 임대사업자의 비용이나 절차 부담이 임대 조건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선 양도 조건을 걸고 모집하려면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며 모집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공통 특약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해요.
임차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약의 신설이나 변경이 협의 대상에 들어가요.
30호 미만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전월세 계약에는 이 조항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