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외환의 죄 등 일정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가둬두는 기간(구속기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을 끝까지 진행할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갇혀 있는 기간도 함께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간이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5차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판결이 나기 전 구금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발의자는 재판 중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없이 심리를 이어가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석방될 때 법원이 지켜야 할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판결 전 구금 기간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