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지금은 '주식'만 직무와 관련 있는지 심사받아요. 앞으로는 회사채, 외국채 같은 다른 증권도 함께 심사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가 어떤 증권을 갖고 있는지 직무와 겹치는지 심사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주식뿐 아니라 회사채, 외국채 같은 증권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게 돼요. 심사를 받아야 할 재산이 늘어나요.
심사할 재산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심사 업무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