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할 때, 나라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촉발한 이래 국제유가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양식업자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원에 드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발의자는 수산업 분야 탄소중립에도 보탬이 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배경이지만, 이 법안 자체가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