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학원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 같은 일반 교과학원이 가맹점이 될 수 없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한해 이런 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9.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ㆍ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안에 있는 교과학원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학원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낼 수 있게 돼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등록하려면 학원이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있어야 해요.
가맹점이 늘어나 상품권을 쓰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대신 같은 상품권을 나눠 쓰는 가맹점 수도 함께 늘어나요.
수도권의 교과학원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있어서 지금처럼 가맹점 등록이 안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